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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별 검증 방법 소개
검증개요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직접/간접 검증 기준소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1.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2.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3.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협정별 검증제도 비교 표
협정 검증 방식 회신 주체

칠레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싱가포르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EFTA

간접검증

관세당국

ASEAN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한) 세관/ (아)발급기관

인도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한) 세관/ (아)발급기관

EU

간접검증

관세당국

페루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미국

직접검증 
(섬유, 의류는 간접·공동검증)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터키

간접검증

관세당국

호주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캐나다

직접검증

수출자, 생산자

중국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간접) 관세당국

뉴질랜드

직접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베트남

원칙) 간접검증/ 예외) 직접검증

(한) 관세당국/ (베)발급기관

콜롬비아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중미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조사대상자

영국

간접검증

관세당국

<표>협정별 검증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