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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협정 체결국간 상품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비관세장벽까지도 완화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합니다. 최근의 FTA는 관세·비관세장벽 완화 외에 지적재산권·정부조달·경쟁 등 다양한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되는 추세입니다.  
표1 단계별 경제통합단계/ STEP1- 회원국간관세철폐중심(예:NAFTA)-역내관세철폐 >자유무역협정FTAundefinedundefined/ STEP2-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예:MERCOSUR)-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관세철폐>관세동맹 CUSTOMS UNIONundefinedundefined/ STEP3 - 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예:EEC)-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역외공동관세부과>역내관세철페>공동시장COMMON MARKETundefinedundefined/ STEP4undefined- 단일통화,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통합(예:EU) -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역내공동경제정책수행 >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 역외공동과세부과 >undefinedundefined역내관세철폐 > 완전경제통합 SINGL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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