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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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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르웨이 연어

1.품명 및 수출국:연어,노르웨이 2.적용협정:한-EFTA FTA 3.원산지기준:완전생산기준(Wgolly Obtained)
4.검증배경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협의 	5.검증기관:노르웨이 세관 6.검증결과:권한없는 자(알래스카 수출자)의 한-E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국내 수입자 수입관세 추징
/ 그림 설명 : 노르웨이 (생산자)(수출) →알래스카(수출자)(재수출) → 대한민국 / 알래스카 수출자가 C/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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