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출범 당시 4년 이내 분쟁에 관한 협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DSU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 상태이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이행 및 보복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화,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패널과정의 공개 등이다.
DSU가 WTO 출범이후 큰 문제점 없이 운용되어 왔다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일반적인 평가인데, 도하각료선언문의 협상지침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협상의 범위를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개선·명료화(improvement & clarification)에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협상 참가국들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절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C는 개정안 패키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도 개도국들이 적극 반대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투명성 강화(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 공개 등)와 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에서의 유연성 제고를 자국 협상의 주요 목표로 추진함에 따라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DSU의 개선/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 5월 21일 14개국과 공동으로 sequencing에 관한 공동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 7월 11일에는 합리적 이행기간 및 피해수준 조기 산정에 관한 단독 서면제안서를, 2010년에는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제안서를, 그리고 2005년 및 2011년에는 파기환송에 관한 서면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