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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17.3월 기준

1. 협상 동향
 WTO 협정에는 개도국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특별조항(개도국 우대 조항,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도국 우대 조항은 예를 들면 협정이나 약속의 이행기간의 연장, 개도국의 무역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개도국 우대 조항을 보다 정확하고 실효적이고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검토할 것을 합의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도하 선언문은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과 함께) 무역개발위원회가 개도국 우대조항 중 어떤 것들이 강제조항인지를 확인하고, 현재 구속성이 없는 조항들을 강제조항화 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려하도록 지시(mandate)하였다.
 
 이행 관련 이슈 및 관심사항에 관한 결정은 무역개발위원회가 2002년 7월 전까지 위원회의 권고안을 일반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나, 회원국들이 시간을 좀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보고 시한이 2005년 7월 말로 연기되었다. 이후 수차례 협상 시한을 연장하면서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CTDSS,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pecial Session)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 우리의 대응
 DDA 협상에서의 개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 기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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