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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관련 주요 수출품목
  • 한-EU FTA 관련 주요 수출품목

한-미 FTA 관련 주요 수출품목

HS코드 품목명 2013년 수출액 관세율
금액 증가율 일반 한-미
870899 기타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108,268 -26.5 0 ~ 2.5 0
845811 수치제어식의 수평선반 100,342 -27.7 4.4 0
870870 자동차 로우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73,237 -2.2 0 ~ 2.5 0
845710 머시닝센터 59,985 -7.0 4.2 0
840734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차량추진용 왕복
피스톤식 엔진
42,508 -37.6 0 ~ 2.5 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1) 기타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HS코드 87089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CTSH or 2.BD 55% or BU 35% or NC 35%)
        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②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2) 수치제어식의 수평선반 (HS코드 845811)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BD 55%)

3) 자동차 로우휠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HS코드 87087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CTSH or 2.BD 55% or BU 35% or NC 35%)
        ①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②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4) 머시닝센터 (HS코드 845710)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공제법으로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TH & BD 55%)

5)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차량추진용 왕복 피스톤식 엔진 (HS코드 84073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CTH or 2.BD 55% or BU 35% or NC 35%)
        ①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② 집적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한-EU FTA 관련 주요 수출품목

HS코드 품목명 관세율
일반 한-EU
870332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승용자동차 10 5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10 6.6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승용자동차 10 5
870899 기타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3 ~ 4.5 0
848690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1.2 ~ 3.7 0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1)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2,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HS코드 870332)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45%)

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하고 1,5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HS코드 870322)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45%)

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HS코드 870323)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MC 45%)

4) 기타 자동차 부분품과 부속품 (HS코드 870899)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CTH or 2.MC50%)
        ①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5)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의 부분품과 부속품 (HS코드 848690)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CTH or 2.MC50%)
        ①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②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