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즉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 의무, 투자계약 또는 투자인가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가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공정한 국제중재기관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SD는 한·미 FTA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며, 지난 반세기동안 전 세계의 국가들이 인정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도입해 왔습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갈등 ‘투자자소송’ 적용될 수도” 제하의 경향신문 기사(4.23) 및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제하의 한겨레신문 기사(4.23) 관련 해명기사
"미국 투자자가 소송 걸면 한국 정부 거부 못해"기사에 관한 해명 보도자료
"법무부, 2006년 한-미 FTA 추진 당시 내부문건 '투자자국가소송제 사법주권 침해" 기사에 관한 법무부 해명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