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공히 4년 후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4년 후 한꺼번에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시 4%로 인하한 후 4년후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하고 한국은 관세 8%를 발효시 4%로 인하한후 4년간 균등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미국 은 25%의 관세를 7년간 현행대로 유지한 후 2년간 균등철폐하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즉시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 장의 8배 규모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활약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