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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인증수출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 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자

    ②영 제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자
    2의2.최근 2년간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자
    2의3.최근 5년간 영 제 13조제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③삭제<2011.6.30>

    ④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⑤삭제<2011.6.30.> 

     

     

    -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 제7조의2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규칙 제12조에따른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물품(통계통합품목표상의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자

    ②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단,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증명능력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⑤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질문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국가명 표기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산지 신고문안에 작성하는 원산지는 협정문에 있는 당사자명,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가명,당사자 국가의 ISO코드를 기재하며, ''EU''표기 및''EC''표기도 인정됩니다. (예)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THE HELLENIC REPUBLIC(GREECE),THE EUROPEAN UNION,EUROPEAN UNION/ EU, EC 표기인정

    EU에는 세우타 및 멜리야 (Centa and Meilia)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우타 및 멜리야 원산지 제품이 포함되었을 경우,''EU''로 표기하는 것은인정불가 (예)''CM''표기만 인정 (''Ceuta and Meilia''표기는 인정불가)

  • 질문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인증수출자 제도
    수출 후 인증수출자 획득시 관세환급의 소급적용도 가능한가요?
    답변

    ㅇ 경과규정 해당물품의 경우(발효일 이전에 운송되었거나 도착한 물품).

    한-EU FTA에서 경과규정은「''원산지 제품''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제34조(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양 당사자 내에 있거나, 세관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또는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와 함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 증명을 수입당사자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협정관세 적용신청)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서류(직접운송 입증서류,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신청하면 가능합니다. - 다만, 원산지신고서는 발효일 이후에 소급발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발효일 이전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급발행 방법은 제한이 없으나, 소급하여 발행된 원산지신고서임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작성되어야 함.(예: 최초 발행된 송장에 원산지신고서 문구(작성일자 명기)를 추가 기재하여 발행하는 방법, 원산지신고 문구를 기재한 송장 등 상업서류를 추가로 발행하는 방법 등) 또한, 6000유로 초과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경과규정 해당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신고서를 소급발급할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작성의 권한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 질문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원산지 확인서에 대한 발급대장관리도 해야 하나요?
    답변

    원산지 확인서 또한 추후 사후검증시 필요한 부분이므로 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해주셔야 합니다.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대장관리 서식은 없습니다.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관리 참고하셔서 자체적으로도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관세/원산지/통관
    FTA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invoice 원본이 필요한지요?
    답변

    원산지 증명문구가 기재된 invoice의 원본은 물론 사본도 가능 합니다.원본이란 원본과 동일한 사본이어야 합니다.원본의 스캔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온 건도 가능하나 원본과 별도로 만들어진 파일은 관세혜택적용이 안됩니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구역(LME, BWT보관창고 등)에 장기간 보관하였더라도, 협정에서 정한 다른 기준을 충족하고 보관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 물품의 입항일자가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이면 적용 가능합니다.

     

     

  • 질문 FTA활용 > FTA활용실무 > 인증수출자 제도
    업체별 인증 수출자 획득시 기관발급은 어떤 혜택이 있는가요?
    답변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발생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기관발급을 받았던 일반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선박 분 마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물품 또는 해당물품에 대한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관세청중심사센터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 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FTA 원산지결정기준
    HS code별로 원산지 결정 판정 기준을 공제법이 xx % 이상 이라는 조건이 많이 나옵니다. 부가가치기준의 의미는 뭔가요?
    답변

    공제법이란 LC비율=(거래가격-비원산지재료가격)/거래가격X100으로 산출되므로 공제법의 LC비율이 원산지재료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MC방식은 공장도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청하는 방법으로 MC비율=비원산지재료의 가치/공장도가격X100 으로 산출되며 MC방식이 30%일때 원산지재료비율이 7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상이며, 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제법, 직접법, MC방식등 산출법에 따라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 불명확한재료 등 그 비율에따라 각 계산법이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각 협정별로 적용되는 계산법이 정해져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관세/원산지/통관
    FTA C/O발급은 언제까지 발급해야 유효한가요?
    답변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선적일로 3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만약 업체에서 지연이 발생할 시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지연사유서를 대한상공회의소측에 제출하시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담당자 : 6050-330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FTA 원산지결정기준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는 모두 역내산 원재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는“역내산”으로 오인할 수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바탕으로 추가 가공한 후 최종 제품 생산자에게 납품할 경우, 해당 재료의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미 FTA에서 합의한 원사기준이 적용되는 의류제품의 경우, 국내방직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사를 사용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이를 국내 의류제조업체에 납품한 때에는 그 직물은 원사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내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매하였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을 납품업체에서 확인하여 발급해 주는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를 징구해야만 해당 원재료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업체에서 동일한 원재료를 장기 공급받을 경우, 「수출용원재료원산지포괄확인서」를 사용하면 작성일로부터 12개월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문 FTA활용 > FTA 활용을 위한 준비사항 및 절차 > 관세/원산지/통관
    원산지증명서와 실제 수입분의 수량, 중량이 서로 다를 경우에 특혜관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중량만큼 원산지증명서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 중량을 판단하게 됩니다.
    ㅇ 원산지증명서상 수량 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수량에 대해 별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 하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ㅇ 원산지 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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