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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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목적 및 일반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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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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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관세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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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관세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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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가 관세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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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가-1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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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가-2 유럽연합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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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나 전자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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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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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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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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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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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다 자동차 및 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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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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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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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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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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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마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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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무역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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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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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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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조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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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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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관세 및 무역원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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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서비스무역 설립 및 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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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 보험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양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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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 약속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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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1 유럽연합 당사자 제7.7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국경 간 서비스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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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2 유럽연합 당사자 제7.13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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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3 유럽연합 당사자 제7.18 및 제7.19조에 합치하는 약속 목록(핵심인력과 대졸연수생 및 상용서비스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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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4 부속서7-가-4 대한민국 제7.7조, 제7.13조, 제7.18조 및 제 7.19조에 합치하는 구체적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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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4 설립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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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나 최혜국대우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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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다 최혜국대우 면제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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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추가적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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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지급 및 자본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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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
정부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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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9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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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지적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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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0-가 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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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0-나 포도주, 방향포도주 및 증류주에 대한 지리적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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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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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
투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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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
무역과 지속 가능한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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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3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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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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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4-가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 메커니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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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4-나 중재절차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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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4-다 중재패널 구성원과 중개인에 대한 행동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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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
제도 일반 및 최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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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추가 파일 |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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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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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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