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도
    • FTA추진
    • FTA국내대책
  • 국내대책위원회소개
    • 구성 및 운영
    • 구성원 소개
  • 통상추진위원회 소개
    • 구성 및 운영
    • 구성원 소개
  • 오시는길
HOME > 기관소개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소개 > 구성 및 운영
  • 프린트하기

구성_및_운영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배경
(법적근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제21조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
 
(의의)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통상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30명 이내)운영
국회,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관련 인사를 추천받아, 대외경제 및 통상분야 전문가 30인으로 민간자문위 구성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통상절차법」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논의내용으로 함
(각 호의 사항) ▲통상정책/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배너전체보기
  • 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 저작권정책
  • 오시는 길
(우)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대표전화 1577-0900 / 당직실 044-203-4000 (FTA콜센터 1380)
Copyrightⓒ2014 산업통상자원부. All Rights Reserved.
  • FTA콜센터1380
  • 관세율 정보
  • FTA추진현황
  • FTA협정문
  • 전세계FTA체결현황
  • 국가별FTA
    • 한미FTA
    • 한EU FTA
    • 한중FTA
    • 한중일FTA
    • 한베트남FTA
    • RCEP
  • 피해구제/분쟁해결
  • FTA용어사전
  • FTA지역별활용센터
  • FTA활용유관기관
  • FTA사이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