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양국의 관심분야(농업, 어업, 임업,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지방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양국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양국 간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여,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챕터로 평가됩니다.
ㅁ 특히 중국이 직접적으로 서비스ㆍ투자 관련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우리측 관심 분야(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방송 등)에 대해 일단 경제협력챕터에 포함하여 향후 시장개방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ㅁ 또한, 중소기업, 특히 영세상인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ㅇ 경제협력 챕터의 중소기업 협력 규정에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 환경조성, ▲ 기존 협력채널(중기청간) 포함, 중소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영세기업 포함) 경쟁력 제고 및 영세기업 관련 정보 교환, ▲ 중소기업 교육훈련 증진, 경험공유, ▲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논의의 정례화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