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FTA활용지원센터입니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Port of Loading 선적항 기재 | Port of Loading 선적항 삭제 |
* 원산지 증명서 신청할 때는 선적항 정보를 기재하여 신청해야 하는것은 맞으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해당 내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 양식 참조]
![2022_08_02_173914.JPG](/webmodule/FTA_popup/popupimage/editor_image/2022_08_02_173914.JPG)
감사합니다.
*출처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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