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2024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사 업 명 : 2024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FTA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FTA 전문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까지 □ 수행기관 : 관세법인 샤인, 지평관세법인 □ 지원대상 :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단,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공정위 고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 ※ 직전 2년(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 신제품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거나 ②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③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의 경우 허용 □ 비 용 : 무료 (매출액에 따라 기업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매출액 | 50억원 이하 | 50~100억원미만 | 100~500억원 미만 | 500~1,000억원 미만 | 1,000~1,500억원 미만 | 1,500억원 이상 | 기업 분담금 | 0% | 10% | 20% | 30% | 40% | 50% |
※ 컨설팅 금액이 2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업체 부담금 발생 * 부담금 = [(컨설팅 총액 – 200만원) × 기업분담금 비율 * 예시) 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금이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 사업내용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별/업체별인증수출자 인증 취득(갱신),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원 인증수출자 혜택 1. 기관발급(중국,아세안,인도,베트남,RCEP등) 원산지증명서 근거서류 생략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인보이스,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3일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 3. 한-EU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유형 | 컨설팅 내용 | 지원MD | 종합* | A | 종합 컨설팅 (품목수 4개 + 추가 2개) | 필수 : 6MD 선택 : 4MD | 기초** | B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품목수 1~2개 + 추가 1개) | 필수 : 2MD 선택 : 3MD | C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품목수 1~2개 + 추가 1개) |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 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 (선택형) □ 신청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정보제공(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실적서류 등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참여신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 □ 문 의 처 : 경북동부FTA통상진흥센터 이성진 원산지관리사 (TEL : 054-270-1234, E-mail : sjlee@korcham.net) ![2024_05_16_142443.JPG](/webmodule/FTA_popup/popupimage/editor_image/2024_05_16_142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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