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FTA통상진흥센터
2024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사 업 명 : 2024년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FTA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FTA 전문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까지 □ 수행기관 : 관세법인 구일, 대홍합동관세사무소 □ 지원대상 : 경북 소재 중소⋅중견기업(공정위 공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공기업 제외) ※ 단, 매출규모 및 컨설팅 실익이 큰 업체 위주로 선정 ※ 각 사업별 중점업종(기계, 플라스틱·가죽·고무, 농식품) 우선 지원 ※ 2년 내(‘22~23)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유사사업 포함) □ 비 용 : 무료 (매출액에 따라 기업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기업분담금 비율> 매출액 | 50억원 이하 | 50~100억원미만 | 100~500억원 미만 | 500~1,000억원 미만 | 1,000~1,500억원 미만 | 1,500억원~대기업 미만 | 기업 분담금 | 0% | 10% | 20% | 30% | 40% | 50% |
※ 컨설팅 금액이 200만원 초과의 경우에만 업체 부담금 발생 * 부담금 = [(컨설팅 총액 – 200만원) × 기업분담금 비율 * 예시) 컨설팅총액 250만원, 부담금이 10%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 □ 사업내용 :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 원산지증명서 발급, 품목별/업체별인증수출자 인증 취득(갱신), 원산지관리시스템 도입 등 지원 인증수출자 혜택 1. 기관발급(중국,아세안,인도,베트남,RCEP등) 원산지증명서 근거서류 생략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인보이스,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2.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간 3일에서 3시간 이내로 단축 3. 한-EU 물품가격 6,000유로 초과시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
<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유형 | 컨설팅 내용 | 지원MD | 종합* | A | 종합 컨설팅 (품목수 4개 + 추가 2개) | 필수 : 6MD 선택 : 1~4MD | 기초** | B |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 필수 : 2MD 선택 : 1~3MD | C |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품목수 2개 + 추가 1개) |
* 종합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및 관리시스템 도입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업체·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기초컨설팅은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 등 필수 컨설팅 外 품목추가 컨설팅,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원산지 모의사후검증 등 지원(선택형) □ 신청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정보제공(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실적서류 등 제출 □ 신청방법 : 사업참여신청서 작성 후 첨부 서류와 함께 메일로 송부 □ 문 의 처 : 경북FTA통상진흥센터 이준석 대리 (TEL : 054-454-6603, E-mail : leejs1@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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