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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제동향
중국의 GDP는 '21년 기준 17조 7340억 달러, 1인당 GDP는 1만2554 달러를 기록
중국의 대세계 수출액은 '21년 기준 3조 3670억 달러로 세계 1위, 수입액은 2조 6788억 달러로 세계 2위를 기록함
중국의 5대 수출국은 미국, 홍콩, 일본, 한국, 베트남
5대 수입국은 대만, 한국, 일본, 미국, 호주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액 1위, 수입액 1위 교역국*임.
※ 21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1692억 달러, 수입액은 1386억 달러이며, 243억 달러 흑자
 
'21년에는 세계적인 포스트 코로나 수요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급증하였으나, '22년 세계시장, 특히 선진국의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출 증가율이 감소 추세
대내적으로도 부동산 경기침체, 제로코로나 정책 지속에 따른 생산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수출을 비롯한 경기회복은 시진핑 3기 지도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음
 
2)무역 및 투자 정책
'21.3월 최종 발표한 '21~'25년 기간과 '35년까지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목표>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21.11월 <14.5규획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계획>을 발표함
대외무역 고품질 발전은 그간의 대외무역 성장 방향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촉진하고, 일대일로를 통해 관련 국가와 다방면의 협력 수준을 제고, 다자무역체제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중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와 함께 디지털화와 녹색무역, 무역안보 강화 등을 추진함
 
'22.10월 제20차 당대회를 개최하고 시진핑 3기 지도부를 구성한 중국은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을 계승하면서 핵심 경제발전 방향으로 질적 성장, 경제체제 업그레이드, 과학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공동부유, 녹색개발을 강조함
질적 성장을 위해 내수확대를 꾀하는 한편, 경제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정책을 통한 쌍순환 경제구축, 무역강국 건설 가속화, 안정적인 국제 경제구도와 경제무역관계 등을 모색
 
중국은 내수 활성화와 기술자립을 위해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 중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시 적용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개방을 추진
그 일환으로 <2021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및 <자유무역시험구(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21.12.27 발표, '22.1.1. 시행), 승용차 제조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하였고, FTZ에서는 라디오 청취 및 텔레비전 시청 관련 조사 분야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 투자 진입 제한을 철폐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중국은 양자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한편, 다자무역체제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
RCEP의 공식 발효('22.1월)에 따라 역내 국가간 교역 상품의 무관세 확대와 함께 RCEP을 활용한 협력 확대 추진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내세우며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 가입을 신청('21.9월)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DEPA(디지털경제파트너십협정) 가입을 신청('21.11월)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동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피크·탄소중립 업무 추진 의견>을 발표('21.10,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하는 등 후속 이행 작업을 진행 중임
※ '20.9월 제75차 UN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 선언
에너지 소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와 함께 非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 목표 등 제시
에너지, 산업, 교통·운수, 건설 등 분야별 탄소중립 방향 제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대외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21년에 특허법 개정안 시행('21.6.1.), 형법상의 지식재산권 침해죄 시행('21.3.1.) 등 지재권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지식재산강국건설강요(2021-2035)>를 발표('21.9,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하여 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등 제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있음
※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연례 검토 보고서인 2022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중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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