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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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최초 규정 및 일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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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상품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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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원산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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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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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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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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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4-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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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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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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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무역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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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7-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절차 관련 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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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서비스 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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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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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8-나 통신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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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8-다 전문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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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
자연인의 일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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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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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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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0-나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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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
지식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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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1-가 당사자별 경과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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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1-나 기술 지원 요청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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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
전자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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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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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3-가 브루나이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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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3-나 캄보디아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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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3-다 라오스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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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3-라 미얀마에 관한
제13.3조(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및 제13.4조(협력)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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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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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
경제 및 기술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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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
정부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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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6-가 투명성 정보 공표를 위하여 당사자들이 활용하는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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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
일반 규정 및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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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
제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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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8-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공동위원회 부속기관의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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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장 |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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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
최종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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