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별 검증 방법 소개
검증개요
FTA에서의 검증(Verification)이란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물품이 해당 FTA가 정한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즉 특혜관세의 수혜요건(원산지규정의 충족, 증빙서류의 유지관리, 직접운송원칙 등)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라 할 수 있다.
직접/간접 검증 기준 소개
원산지 검증은 검증의 주체에 따라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검증
직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체약상대국의 검증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칠레, 싱가포르 및 미국과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단, 미국과의 협정 중 섬유 부분은 간접 또는 공동검증)
간접검증
간접검증이란 관세당국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원산지검증을 의뢰(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검증에 입회 또는 참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FTA, EU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직접 검증
검증 수행 시, 체약 상대국의 관세당국에게 검증을 의뢰하고, 그 결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관세당국이 주체가 되어 검증하는 방식으로, 先간접검증-後직접검증 이라고도 한다. 아세안, 인도와의 협정이 이에 해당한다.
협정 | 검증 방식 | 회신 주체 |
---|---|---|
칠레 | 직접검증 | 수출자, 생산자 |
싱가포르 | 직접검증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EFTA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ASEAN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한) 세관 / (아)발급기관 |
인도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한) 세관 / (아)발급기관 |
EU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페루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
미국 | 직접검증 (섬유, 의류는 간접·공동검증) |
(간접) 수출국세관 (직접) 수출자 등 |
튀르키예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호주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간접) 발급기관 (직접) 수출자 등 |
캐나다 | 직접검증 | 수출자, 생산자 |
중국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간접) 관세당국 |
뉴질랜드 | 직접검증 |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
베트남 | 원칙) 간접검증 / 예외) 직접검증 | (한) 관세당국 / (베)발급기관 |
콜롬비아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간접) 관세당국 (직접) 수출자 등 |
중미 | 직접검증(간접검증 병행) | 조사대상자 |
영국 | 간접검증 | 관세당국 |
<표>협정별 원산지 검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