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검증
1. 스위스 금괴(Gold Bar)
- 품괴 : 금괴 (HS : 7108)
- 수출국 : 스위스
- 적용협정 : 한-EFTA FTA
- 원산지 기준 : CTSH (6단위 세번변경기준)
- 검증배경 : 협정발효 후 스위스 금괴 수입 급증
- 검증기관 : 스위스 세관 (한국세관 공동검증)
- 검증결과 : 기간 내 검증자료 미송부, 국내수입자 특혜관세 추징
2. 노르웨이 연어
- 품명 및 수출국 : 연어, 노르웨이
- 적용협정 : 한-EFTA FTA
-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 검증배경 : 제3국 물품 우회수입 혐의
- 검증기관 : 노르웨이 세관
- 검증결과 : 권한 없는 자 (알래스카 수출자)의 한-E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국내 수입자 수입관세 추징
3. 인도네시아 목재
- 품명 및 수출국 : 목재마루, 인도네시아
- 적용협정 : 한-ASEAN FTA
- 원산지 기준 : 완전생산기준 (Wholly Obtaioned)
- 검증배경 : 국가 인장 오류
- 검증기관 : 인도네시아 무역부 (현지 관세주재관 협조)
- 검증결과 : 수출자 C/O 위조
- 조치결과 : 인도네시아 오퍼상을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선정
4. 인도네시아 신발
- 품명 : 스포츠신발 (HS 6402.99)
- 생산 및 수출국 : 인도네시아
- 적용협정 : 한-ASEAN FTA
- 원산지기준 : RVC 40%
- 조사배경 : 대다수 원재료 수입 의존
- 조사결과 : 제 3국 발행 인보이스 가격으로 부가가치 계산, 원산지 불인정
5. 원산지국 표기 오류
- 품명 : 스포츠신발 (HS : 6402.99)
- 생산 및 수출국 : 노르웨이
- 적용협정 : 한-EFTA FTA
- 조사배경 : 원산지 국가 표기 오류
- EEA의 경우 EU 소속국가 15개국가와 EFTA국의 경제연합체로, 해당 국가표기로는 한-EFTA 적용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