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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EFTA FTA 주요내용보기
- 대한민국정부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의 자유무역협정 한글본 영문본 교차본
협정문 상세보기
협정문 상세보기 (국문,영문)
| 제목 |
한글본 |
영문본 |
교차본 |
| 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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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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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
| 상품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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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
| 서비스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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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
| 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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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장 |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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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6 장 |
| 정부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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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7 장 |
|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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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장 |
| 조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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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
|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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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장 |
| 최종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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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상세보기 (국문,영문)
| 제목 |
한글본 |
영문본 |
교차본 |
| [부속서 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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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1 :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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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2 :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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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3 :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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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4 : 영역원칙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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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Ⅱ]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지리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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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Ⅲ]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적용배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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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Ⅳ] 제2.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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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Ⅳ의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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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Ⅳ의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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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Ⅴ] 제2.1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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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Ⅵ]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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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Ⅵ의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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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Ⅶ] 제3.16조 제3항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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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1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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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2 : 아이슬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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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3 : 리히텐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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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4 : 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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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 5 : 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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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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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Ⅷ]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MFN 면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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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Ⅸ]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상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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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Ⅹ] 제3.16조 제4항에 규정된 통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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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ⅩⅠ] 제3.16조 제4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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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ⅩⅡ] 제6.2조에 규정된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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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ⅩⅢ]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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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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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에의한 의료기기에 관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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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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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협정
부속협정 상세보기 (국문,영문)
| 제목 |
한글본 |
영문본 |
교차본 |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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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Ⅰ] 기본농산물 관련 아이슬란드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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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Ⅱ] 기본 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아이슬란드의 양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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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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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Ⅰ] 기본농산물 관련 노르웨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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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Ⅱ] 기본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노르웨이의 양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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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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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Ⅰ] 기본농산물 관련 스위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세철폐 및 인하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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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Ⅰ의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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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Ⅱ] 기본농산물 관련 대한민국에 대한 스위스의 양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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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스위스연방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화국, 스위스연방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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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Ⅰ] 제1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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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Ⅱ] 제12조에 규정된 아이슬란드의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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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Ⅲ] 제12조에 규정된 리히텐슈타인의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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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Ⅳ] 제12조에 규정된 스위스의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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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Ⅴ] 제12조에 규정된 모든 EFTA 당사국의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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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위원회 결정문
공동위원회 결정문 (국문,영문,교차본)
| 제목 |
한글본 |
영문본 |
교차본 |
|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발효일 2009.04.21, 고시류조약 제683호) |
| - 모범절차규칙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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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Ⅰ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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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Ⅲ 개정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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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Ⅳ 개정 가공 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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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Ⅴ 개정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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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속서 Ⅵ 개정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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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 원산지 기준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발효일 2012.01.01, 고시류조약 제7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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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 제21조제1항 및 제24조제7항 개정 (발효일 2017.01.01, 조약 제23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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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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