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1970년대 이후 급증하는 서비스 교역의 규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최초로 서비스가 시장개방 협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동 협상을 통해 서비스 교역을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무역 규범이 탄생하였습니다.
협상 동향
- 서비스협상은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이미 GATS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규정된 이른바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로 불립니다. 따라서 DDA 출범 이전에 이미 WTO 차원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DDA 출범에 따라 DDA 협상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본격적인 협상은 2001년 DDA 발족과 함께 개시되었습니다.
- 서비스 협상은 전체 12개 분야 15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타 협상 분야와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업종과 개방 수준에 대해 시장개방계획안(양허안)을 제출하고,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양자협상(request/offer approach)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원칙 하에 각 회원국은 2002년 7월 시장개방요청서(request)를 무역상대국들에게 제출하고, 2003년과 2005년 상반기에 각각 자국의 1차 시장개방계획안(offer)과 2차 시장개방계획안(revised offer)을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는 기존의 양자 차원의 R/O(request/offer)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국간 R/O(plurilateral request/offer) 협상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각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높은 복수국간 협상으로, 분야별로 타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요청을 받는 국가들 간의 협상을 의미합니다.
-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 시 농업, 비농산물 모델리티 타결 실패로 국내규제, 서비스 규범등 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으나, 2009년 9월 뉴델리 비공식 각료회의 협의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재개되어 현재 각국의 개방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응
- 우리나라는 미국, EC, 일본, 호주 등 총 36개국에 대해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개도국들에 대해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 경쟁력 있는 분야의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타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수준이 낮은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인력 이동 분야의 제한 완화 및 추가 개방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러한 타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제1, 2차 시장개방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차 계획안에는 법률, 부동산 중개, 국제 배달 등 20여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개방안을 제시하였고, 2차 계획안에서는 회계사, 건축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의 인력 이동 자유화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다자간 개방 약속은 WTO 전체 회원국에 대한 약속이고, 향후 약속을 철회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해운, 건설, 통신, 금융, 유통 등 소위 5대 인프라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에 대한 타 회원국의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며, 이 요구를 계속하여 관철할 계획입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우선 순위를 두어 우리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