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WTO 출범 당시 4년 이내 분쟁에 관한 협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DSU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된 상태입니다.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이행 및 보복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화,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패널과정의 공개 등입니다.
WTO 회원국들은 DSU가 WTO 출범 이후 큰 문제 없이 운용되어 왔다고 평가하는데, 도하각료선언문의 협상지침도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상 범위를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개선 및 명료화(improvement & clarification)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협상 참가국들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절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C는 개정안 패키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개도국들이 적극 반대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투명성 강화(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 공개 등)와 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에서의 유연성 제고를 자국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DSU의 개선 및 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 14개국과 공동으로 sequencing에 관한 공동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에는 합리적 이행기간 및 피해수준 조기 산정에 관한 단독 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0년에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제안서를, 2005년 및 2011년에는 파기환송에 관한 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