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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강국,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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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 개관

DSU

협상 동향
  • 1995년 WTO 출범 당시 4년 이내 분쟁에 관한 협정(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토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8년부터 DSU 재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합의된 상태입니다.
  •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이행 및 보복조치에 적용되는 규정의 명확화, 분쟁해결절차의 신속화, 패널과정의 공개 등입니다.
  • WTO 회원국들은 DSU가 WTO 출범 이후 큰 문제 없이 운용되어 왔다고 평가하는데, 도하각료선언문의 협상지침도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상 범위를 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아닌 개선 및 명료화(improvement & clarification)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협상 참가국들은 현행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개정이 아닌 부분적인 절차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EC는 개정안 패키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개도국들이 적극 반대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투명성 강화(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 공개 등)와 패널/상소기구 심의과정에서의 유연성 제고를 자국 협상의 주요 목표로 삼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리의 대응
  • 우리나라는 DSU의 개선 및 명료화를 통한 다자간 분쟁해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WTO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제고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2002년 14개국과 공동으로 sequencing에 관한 공동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2002년에는 합리적 이행기간 및 피해수준 조기 산정에 관한 단독 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0년에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제안서를, 2005년 및 2011년에는 파기환송에 관한 서면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