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관소개 >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소개 > 구성 및 운영
-
-
-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
-
-
-
-
-
-
- 국회,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관련 인사를 추천받아, 대외경제 및 통상분야 전문가 30인으로 민간자문위 구성
-
-
- (각 호의 사항) ▲통상정책/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