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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_및_운영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배경
(법적근거)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제21조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
 
(의의) 통상정책 및 통상협상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통상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산업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30명 이내)운영
국회, 학계, 업계,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관련 인사를 추천받아, 대외경제 및 통상분야 전문가 30인으로 민간자문위 구성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통상절차법」제21조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논의내용으로 함
(각 호의 사항) ▲통상정책/통상협상의 기본방향, ▲특정 통상조약의 추진 및 체결의 타당성, ▲통상조약의 체결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국내 보완대책, ▲통상협상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대책,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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