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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_및_운영

통상추진위원회 구성배경
정부조직 개편(통상기능의 산업부 이관)에 따라 산업과 통상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과거 FTA추진위원회를 통상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
대통령훈령 전부개정(9.24)을 통해 통상추진위원회 근거규정* 마련
*「통상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19호)
 
정부 부처 간 정보 공유 확대 및 소통과 협업을 통한 칸막이 제거를 위하여 통상추진위원회에서 통상교섭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유 및
협의하여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통상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위원회의 기능(제3조)
과거 FTA 중심으로 논의되던 것을 개선하여 통상정책, 양자/다자 통상조약, 산업자원협력 등 통상 전반으로 심의 범위를 확대
부처 간 통상협상 및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회 보고(통상조약체결계획 등) 이전에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
※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은 현행대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심의,의결 요청
 
위원회의 구성(제4조)  (간사 : 산업부 통상차관보)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산업부장관 소속)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위원장을 산업부장관으로 함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
상임위원으로 기재부, 외교부, 식약청, 관세청 등 20개 기관 규정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제7조)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실무회의를 두고, 의장은 산업부 통상차관보(위원회 간사)로, 위원은 관계기관 국장급으로 구성
‘13년 실무회의 추진현황: 제1차(4.19일), 제2차(5.16일), 제3차(6.5일),제4차(9.12일), 제5차(10.17일, 서면), 제6차(11.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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