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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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일반규정 및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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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상품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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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가 관세인하 또는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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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가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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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가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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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2-나 제2.28조 제2항 가호4)목에 따른 부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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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원산지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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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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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3-나 영역원칙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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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나-1 영역 원칙의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품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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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각서(재료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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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각서 (개성공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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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각서에 첨부된 개성공업단지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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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
원산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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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4-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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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4-나 원산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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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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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서비스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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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6-가 대한민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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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6-나 인도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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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6-다 금융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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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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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
인력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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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8-가 전문가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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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
시청각 공동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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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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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0-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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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0-나 투자에 대한 안보상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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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0-다 안보상 예외의 불가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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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Ⅰ, Ⅱ (투자 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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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
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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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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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
양자간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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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장 |
분쟁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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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14-가 모범절차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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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장 |
행정 및 최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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