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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네시아 C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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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본 정보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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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인도네시아 외교부
인도네시아 국회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대사관 : 영어
주대한민국 인도네시아대사관 : 한국어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외교부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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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 정보
Globalwindow
코트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무역관
코트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무역관
(경제환경) ‘07년~’11년간 연평균 5.9% 경제성장, ‘12년 6.1%, ’13년 6.3% 예상
1인당 GDP 3,500불(‘07대비 2배 증가), 빈곤율 24% → 12.4%로 감소
국영기업이 GDP의 40% 차지, 에너지·자원 위주*의 수출입 구조로 인해 원자재 수출 제한, 수출세 부과, 수입허가제 강화 등 비관세장벽 증가
상품 수출 : GDP의 21%~26%, 상품 수입 : GDP의 15%~18.5%
(무역·투자) 투자, SPS, 수출파이낸싱, 특별경제구역 등 관련 법 제정, ASEAN 역내국들과 경제관계* 강화
*‘15년 ASEAN경제공동체 설립을 위해 최근 상품·투자 협정 체결
non-oil 제품수출 증대, 내수시장 강화, 분배구조 개선 등을 중기 무역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6개 경제회랑(corridors)별로 낙후된 인프라·ICT 등 개선 사업 진행 중이나, 민간 투자에 대한 관심·고려 필요
(무역조치 및 집행) ‘07년 국가 Single Window를 도입하여 제도를 선진화하고 있으나, 과도한 선적전검사, 수입허가제 강화, 수출입 항구 제한(10개 주요 항구에서 90% 수출입 통관), 복잡한 수출입 절차 등은 개선 필요
9.5%(‘06년) → 7.8%(’12년)로 MFN 관세율 인하, FTA 등 양자협정을 통해0.8%~5.9%까지 관세율 인하
인니 관세선의 약 20%가 국내 산업 보호 목적의 수입허가제 적용 대상
‘11년 반덤핑·세이프가드·상계조치 등을 일괄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 제정
‘12년말 기준 18개의 반덤핑조치, ’10년이래 WTO 회원국 중 세이프가드 발동 2위
정부조달※을 주요 산업정책으로 활용, 경쟁 관련 법제도 발전 미비제정
※인도네시아는 WTO 정부조달협정 옵서버
분야별
(광물) 주요 광물 자원 공급국인 인니는 ‘09년 신광물법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제련작업을 거치지 않은 원석의 수출을 금지
(상품·서비스) 상품이 GDP의 1위, 서비스가 GDP의 2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을 바탕으로 제조업(전자제품 등)에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인프라) 개선 성과 미미, (관광) 서비스 수출의 38.1%(‘11년)를 차지, (산림) 불법 벌목으로 인해 환경 파괴 초래(산림이 국토 면적의 70% 차지), EU·일본 등과 인니에서 불법 벌목된 목재 수입 금지를 위해 협정 체결
통계자료링크
WTO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IMF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Worldbank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
인도네시아 관련 보고서 다운로드
인도네시아 TPR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