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국내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FTA 체결 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 국내산업에 일부 피해발생이 예상되어 관련대책이 필요한 경우 그 피해를 보전하고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합니다.
법적근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1조 영향평가) 가서명 등 협상타결후 영향평가 실시
통상조약이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제13조 2항 3호 대책수립)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내산업 보완대책 수립
(제13조 비준동의 요청) 통상조약 서명 후 국내보완대책 등과 함께 국회 비준동의 요청
FTA 국내보완대책은 지난 2004년 수립된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작으로 한·미, 한·EU, 한‧영연방,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이 추진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41.2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07년 1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0년 한·EU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1년 2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1차 대책 보완)
2012년 3차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최종대책 확정)
2014년 한·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2015년 한‧중/ 한‧베/ 한‧뉴질랜드 FTA 국내보완대책 수립
앞으로 다른 나라와 FTA가 체결되면 FTA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