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차 국내보완대책은 한미 FTA를 계기로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방안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농수산 분야는 별도로 10년간(‘08~’17년) 총 21.1조원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한·미 FTA 2차 국내보완대책은 1차 대책수립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그간 농수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FTA 환경 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에 따라 수립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재정지원계획을 기존 21.1조원에서 22.1조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반영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제ㆍ무역조정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하고,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재정지원계획 22.1 → 24.1조원 확대)
■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를 확대(22.1→24.1조원)
피해보전직불제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ㆍ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밭농업ㆍ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 (세제지원)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ㆍ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ㆍ중소상공인의 영농ㆍ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