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서 Ⅰ]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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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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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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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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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영역원칙의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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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Ⅱ]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지리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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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Ⅲ] 제2.1조 제1항 가호에 규정된 적용배제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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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Ⅳ] 제2.1조 제1항 나호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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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Ⅳ의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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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Ⅳ의 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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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Ⅴ] 제2.1조 제1항 다호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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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Ⅵ]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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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서 Ⅵ의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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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Ⅶ] 제3.16조 제3항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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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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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아이슬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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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리히텐슈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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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4 : 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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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5 : 스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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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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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Ⅷ]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MFN 면제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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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Ⅸ] 제3.9조 제3항에 규정된 상호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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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Ⅹ] 제3.16조 제4항에 규정된 통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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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ⅩⅠ] 제3.16조 제4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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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ⅩⅡ] 제6.2조에 규정된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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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ⅩⅢ]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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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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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에의한 의료기기에 관한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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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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