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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1970년대 이후 급증하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서비스는 농산물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시장개방 협상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정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꼽힌다. GATS 제정으로 서비스 교역을 다루는 최초이자 유일한 다자무역 규범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1. 협상 동향
 서비스협상은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이미 GATS에 의거하여 주기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이른바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로 불린다. 따라서 DDA 출범 이전에 이미 WTO 차원에서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고, DDA 출범에 따라 DDA 협상의 일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본격적인 협상은 2001년 DDA 발족과 함께 개시되었다.
 
 서비스 협상은 전체 12개 분야 155개 세부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농업, 비농산물 등 타 협상 분야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자국이 원하는 분야만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개방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positive system)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율을 다자적으로 정하는 공식(formula) 접근방식을 취하는 상품 분야와 달리, 서비스 협상은 각국이 스스로 개방할 서비스 업종과 그 폭에 대해 시장개방계획안 (양허안)을 제출하고, 여러 교역 상대국에 대해 같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양자협상(request/offer approach)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하에 각 회원국은 2002년 7월 시장개방요청서(request)를 무역상대국들에게 제출하고, 2003년과 2005년 상반기에 각각 자국의 1차 시장개방계획안 (offer)과 2차 시장개방계획안(revised offer)을 제출하면서 양자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제출시한에 맞추어 지금까지 74개국의 양허안(EC 27개국 포함 98개)이 제출되었다. 2005년 홍콩각료회의에서는 기존의 양자 차원의 R/O(request/offer)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복수국간 R/O(plurilateral request/offer) 협상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각 서비스 분야에 관심이 높은 복수국간 협상으로, 분야별로 타 회원국들의 시장개방을 요청하는 입장의 국가들과 이들로부터 시장개방 요청을 받는 국가들 간의 협상을 의미한다.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농업, 비농산물 모델리티 타결 실패로 DDA 서비스 협상도 국내규제, 서비스 규범등 기술적 이슈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었으나, 2009년 9월 뉴델리 비공식 각료회의 협의를 계기로 2009년 11월 서비스 클러스터부터 서비스 시장접근 협상이 재개, 현재 각국의 개방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2. 향후 전망
 협상 진전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3차 시장개방계획안(2차 수정안) 제출시한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시장개방(양허) 협상을 전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회원국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자국의 시장개방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의미 있는 3차 시장개방계획안을 내놓기 위해서는 농업과 비농산물에서의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농업과 비농산물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경우 각국의 수정안 제출이 부진하거나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개방안이 제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 우리의 대응
 우리나라는 미국, EC, 일본, 호주 등 총 36개국에 대해 시장개방요청서를 제출하였고,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하였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 상대국 및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큰 개도국들에 대해 우리의 개방정도가 높고 비교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요 청서를 제출하였다. 타 회원국들은 우리나라가 개방하지 않고 있거나 개방수준이 비교적 낮은 보건 의료, 교육, 우편 서비스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요청하였으며, 특히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서비스 인력이동 분야의 제한 완화 및 추가 개방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타 회원국들의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일정에 맞추어 제1, 2차 시장개방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차 계획안에는 법률, 부동산 중개, 국제 배달 등 20여개 업종에 대한 새로운 개방안을 제시하였고, 2차 계획안에서는 회계사, 건축사 등 일부 전문 기술직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 Supplier)의 인력 이동 자유화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농업, 비농산물 협상에서 돌파구가 찾아져 DDA 협상이 급진전되고, 서비스 협상에서도 제3차 시장개방계획안 제출시한이 설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나라는 제3차 시장개방계획안 작성을 미리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미 FTA 차원에서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분야 및 국내법상 실제 개방되어 있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이를 다자적으로 개방 약속을 할지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다자적으로 개방 약속을 하는 것은 WTO 전체 회원국에 대한 약속이고, 향후 이 약속을 철회하기 매우 어려운 만큼 매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상업적으로 의미가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해 타 회원국의 시장개방 요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해운, 건설, 통신, 금융, 유통 등 소위 5대 인프라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에 대한 타 회원국의 시장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 단계에서 우리와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면서, 상업적 이해관계가 높은 국가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우리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를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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