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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부조달

경쟁
한·미 FTA 제16장(Chapter 16)은 크게 경쟁법 집행 절차, 동의의결제, 지정독점·공기업 관련 의무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경쟁법 집행 절차(제16.1조제1항~제7항, 제5항 제외) 부분은 경쟁당국(우리의 경우 공정위, 미국의 경우 FTC)가 경쟁법을 집행할 때 양국 기업이 상대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청 문 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기회 및 증거제출권, 상대방 증거에 대한 반론권, 증인에 대한 교차신문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하 였습니다.
 
제16.1조제5항에 규정된 동의의결제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한-미 FTA와 별개로 05년부터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제도 선진화와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경쟁법 사건을 신 속히 해결하고, 기업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양국 정부가 지정독점기업 및 공기업을 통해 협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비차별대우, 정부권한 대행시 FTA 의무 준수, 상업적 고려 활동 의무, 독점적 지위 남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업 적 고려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상업적 판단에 따른 요금책정으로 인해 수도·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규제당국이 정한 운영요건을 따르기 위한 경우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지 않아 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중요한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요금 및 운영요건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한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부조달
한·미 FTA 제17장(Chapter 17) 및 부속서 17-가(Annex 17-A)는 양국이 가입한 1994년 WTO 정부조달협정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을 바탕으로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양국 업체들이 정부 조달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상품, 서비스 양허하한선을 미측은 10만불, 우리측은 1억원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의 개방 수준(양측 모두 20만 SDR(2.5억원))보다 양국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예외규정을 두어 현재 국내법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 보호조치가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용 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 사용과 관련하여, 급식에 대해서는 한·미 FTA 제17장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조달 작업반을 설치하여 향후 미국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진출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17장-정부조달(설명자료)보기
  • 16장-경쟁 관련 사안(설명자료)보기
  • 한·미 FTA상 정부조달 분야에서의 성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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