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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_및_의류

섬유 및 의류
한-미 FTA 제4장(Chapter 4)은 섬유분야에 적용되는 특별 세이프가드 제도와 섬유분야 원산지 기준 및 세관협력 등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FTA협정문에 규정된 일반원칙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섬유·의류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Chapter)을 만들어 원산지 관련 사항을 한꺼번에 모아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정 본문(제4.2조)에서는 섬유·의류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4-가는 개별 섬유·의류 상품 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섬유분야 원산지는 원칙적으로 협정당사국의 원사(‘실’)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섬유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확보하였 으며, 이에 따라 리넨직물, 합섬 여성재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 33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예외 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속서 4-나를 신설하여 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향후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섬유·의류상품의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세관 협력 규정도 협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정 제4.3조는 원산지 검증 을 위한 양국간 협력, 그 검증결과에 따라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 검증 과정에서 기업 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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