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챕터는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서비스교역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합니다. 한·미 FTA에서는 대체로 현행 국내 법령·제도상 허용되는 수준에서 개방 되었으며, 공공성이 강한 교육·보건의료· 사회서비스 등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권한을 폭넓게 확보하였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경향이 있음을 감안할 때, 서비스공급자들에게 법적 안정 성을 제공하는 한·미 FTA는 향후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FTA의 투자챕터는 투자환경 제고 및 투자 보호 관련 사항을 규율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 양국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보호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권리 보호/구제를 위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마련 하고 있습니다.한·미 FTA는 동시에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 하고 있습니다.한·미 FTA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과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미 FTA 금융챕터는 금융서비스 및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일정한 원칙하에 상대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장기적 으로 우리 금융 부문의 대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며, 금융제도 전반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건전성 정책”을 한·미 FTA의 예외로 인정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외국환거래법상의 단기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권한 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