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챕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협력 메커니즘 설치 등을 통해 양국간 노동협력을 제고하는 한편, 노동챕터와 관련 하여 다른 상대국의 접촉창구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노동챕터 이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환경챕터는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는 각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한 법과 정책이 높은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한-미 양국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국간 환경분야 협력을 확대 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챕터 이행에 있어 다양한 방식의 대중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챕터는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련된 국내법률·규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상대국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 시의 기회를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입법예 고기간중 제출된 주요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내 법령 제도의 투명 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