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8장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 장(Chapter)의 내용은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재확인, SPS 정례위원회 설치, SPS 기술 협력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SPS와 관련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WTO SPS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양측간 SPS 조치와 관련된 분쟁사항은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양측간 SPS 사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 추진을 위해 정례 SPS 위원회를 설치하고, 양국 SPS 검역기관간 기술협력(기 술이전, 인적 교류 확대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미 FTA 제9장은 상품 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장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Chapter) 에서는 WTO TBT 협정상의 기존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양국 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기술규정 등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기술 규정 등을 운영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간 TBT 위원회를 설치하여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사안을 협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으며,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 관한 법령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