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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_조약_이행방식

한미 조약 이행방식
조약을 체결하고 나면 체결국은 조약상 의무를 준수(이행)해야 합니다. 국제법상의 약속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는 개별 국가의 재량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는 주권 존중뿐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상이한 헌법 정신, 법률 체계, 문화·역사적 배경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문서로 체결된 합의문서인 한-미 FTA는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두 나라는 국내적으로 의 무를 각자 이행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미 FTA 협정문을 받아들이며, 미합중국은 “한-미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미국 기존법령중 한-미 FTA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모두 합치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렇게 국제법인 한-미 FTA를 국내법 질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는 양국의 헌법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해 체결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라는 헌법 제6조1항에 따라 국제법인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지위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전통적인 외교와 관련된 조약에 대해 상원 3분의2 동의를 받아 국내법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NAFTA를 포함하여 미국이 기체결한 다른 모든 FTA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등 미국이 최근에 체결한 통상협정과 동일한 방식인 이행법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상 통상협상권이 미 의회에 있지만 실제 협상은 행정부가 그 권 한을 위임받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법을 바로 국내법과 동등하게 보는 방식이건, 국제법의 내용에 맞게 국내법의 내용을 개정하는 방식이건 결국 “국내법”의 효력을 갖게 되므로 한-미 FTA의 국내적인 효력은 동일합니다.
관련자료
  • (참고)한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국내적 효력 및 이행절차 검토(통상법률 82호) 보기
  • 미국 헌법 번역 보기
  • 미국이 체결한 주요 통상협정 이행법의 "통상협정과 국내법과의 관계" 조항 비교 보기
  • 한미 FTA 이행법 제102조 및 관련 SAA 조항(비공식 번역) 보기
  • 미국 한미 FTA 이행법 설명자료 보기
  • (참고)미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FTA이행법안('11.10.3)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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