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챕터는 한-미 양국간 통신서비스 교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의 사업자가 상대국의 통신서비스를 비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배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챕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자유화 규범 및 협력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으로 전송 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와 그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전자인증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